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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서 양육까지 미혼모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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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3-24 11:33 조회2,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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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어떻게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주요 선진국들은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안전망을 구축한 지 오래다. 비슷한 경제수준인 대만만 하더라도 2004년 성평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임신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신 출산 낙태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고, 출ㆍ결석과 출산휴가 허가에 대해 융통성을 두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총체적인 10대 미혼모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부적절한 임신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중ㆍ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후속으로 영국정부는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집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응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무료 지원하고 아이와 미혼모의 건강을 살피도록 담당간호사도 지정해 준다. 10대 미혼모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미국과 일본도 두 나라 모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10대 미혼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을 운영한다. 선진국 역시 10대 미혼모와 낙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러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4세 미만 미혼모에게 4월부터 양육비로 월 12만여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최근에 나왔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으로 10대 낙태 등의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10대는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출구가 없다"며 "이런 실정에서는 모자보건법상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합법적 낙태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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