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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3-24 16:46 조회3,011회 댓글0건

본문

2009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지원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시·군·구를 통해 지원해 왔던 정부지원보육료가 ‘09. 9.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사랑 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아이사랑카드의 기대효과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포털(아이사랑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영유아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기타 지방정부 시책(셋째아 등)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의 부모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에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조사
결정·통지 시·군·구 - 본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내용 통지(시군구→부모) - 자격판정 후 카드발급의 신청인 최소 정보만 카드사로 전송
아이사랑카드 발급 금융기관(신한카드)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보육서비스 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 결제 아이사랑카드 결제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결제주기
- 매월 결제 등(입·퇴소시에는 해당일에 결제)
결제방법
- 방문결제·ARS·인터넷결제 등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원카드 멀티서비스
-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해 개별 결제 가능하며, 아동이 타 시설 재원 시 각각 결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어린이집 부담 없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부는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어린이집의 업무편의, 부모에게 유익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e-보육 시스템을 대체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부모지원시스템(아이사랑포털)
- 부모의 편리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어린이집의 소통 증진으로 신뢰감 형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09. 9.1일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에서 이루어졌던 어린이집 운영관련 모든 업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 영유아의 입·퇴소, 시설정보 변경, 종사자 관리, 시설 홍보가 편리해집니다.
바우처지원시스템
- 바우처관리센터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지원하여 필요예산 분석 및 예산부족경보, 정책시행 분석지표 제공, 업무관계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유기적 업무연계 지원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시스템
- 기존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보육행정 지원기능에 신규 도입되는 i-사랑카드 사용 편의를 위한 방안들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업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관리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세한 문의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 1566-0233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신한카드 관련문의 :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1544-8868
단말기 관련문의 : (나이스정보통신 콜센터) 02)218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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