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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4-06 09:47 조회2,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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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0. 03.29. 20:59


거제시는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최근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빈곤, 학업중단,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들에게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탈 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아동의료비(월2만4000원, 민간보험)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중단한 학업을 계속하기 원할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115만5000원)를 지원하며,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을 위해 친자확인 검사비(4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 자산형성을 원할 경우 월평균 2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정에서 부담한 금액만큼 1대 1 비율로 자산형성비도 적립해 주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청소년 한부모가정에서 20만 원을 5년간 저축 시 2400만원 자산형성)

거제시는 이외에도 미혼모가족의 자활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 원의 출산 전, 출산 후 요양비와 연간 120만 원이내의 직업훈련비, 자녀1인당 월5만 원의 생활보조비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과 미혼모가족을 희망하는 경우 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 (☏639-36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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