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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찾겠다는데 왜 모두 ‘친부’편만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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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 집 작성일2010-04-27 10:56 조회3,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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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16일 521호
미혼모 양육권 첫 이슈화
진현숙씨의 ‘목숨 건’ 딸 찾기 투쟁 7개월
여성신문 521호(1999.4.16) 기사는 우리 사회에 미혼모 양육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했다.

‘미혼모 진현숙씨의 딸 찾기 투쟁 7개월’의 발자취를 취재한 기사는 1998년 9월 동거남이 한 달도 채 안 된 진씨의 아기를 데려가 한 가정에 입양시켜버린 기막힌 사연을 다루었다. 동거남이 아기를 입양 보낸 곳을 알려주지 않자 진씨는 제주지법에 ‘유아인도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양된 곳을 친부에게 물을 권리가 재판부에 없다”며 재판 무효판정을 선언,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후 여성신문에선 여성인권보호지원사업으로 진씨를 지원하는 한편 여성의전화와 함께 최은순 등 여성 변호사 5인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전개했다. 이런 중에 아기의 양부모가 양육포기 의사를 밝혀와 진씨는 기적적으로 아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에 여성신문은 “여성들 힘 모아 10개월 만에 우리 오름이 찾았다”(1999.7.30. 536호)라는 낭보를 전했다.

기사는 크게 네 가지를 환기시켰다. 첫째, 부계혈통 중심의 사회통념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둘째, 미혼모의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행의 부당성, 셋째, 양육책임 회피하는 미혼부에 대해선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건 해결의 열쇠는 피해 여성 자신의 의지에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진씨 사건은 이후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KBS TV ‘일요 스페셜’ 등이 미혼모의 양육권에 초점을 맞춰 심층 보도했고, 진씨는 3월 한국여성대회에서 ‘여성권익 디딤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1079호 [특집/기획]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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